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대한 서면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시에는 사업주의 사직 권유로 퇴사한다는 것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 지급 방식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연봉계약 당시 매월 지급되는 월급외에 나머지 6에 대해서 귀하의 계약내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이 의무화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07년 7월9일 입사했습니다.
> 07년 11월31일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12월31일까지 퇴사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
>2. 연봉2400에 근무하기로 했지만(경력직) 수습3개월이 있었습니다.
> 연봉제인데 급여를 18개월로 분할받아 지급받았습니다.
> 어떤 동의서도 그런내용은 근로계약서 상에 없었습니다.
>
>- 근로계약서를 쓰란말이 1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썼습니다.
>- 수습기간엔 본급여의 몇%를 지급한다라는 명시도 없습니다.(한달이 지난후에 확인했슴)
>- 연봉 2400에 계약했으나 월급여 130~140만원수준 이였습니다.
>
>
>*문의점
>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받아둬야할 서류나 다른것이 있을까요? (고용주의 말이 달라질지도 몰라서)
>
> 2. 연봉제인데 어찌 18개월로 쪼개서 급여를 지급하는지, 7월9일부터 퇴사일(예정일)12.31일까지의 근무한 급여의 소급한 부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
> 3. 권고사유면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요.
1.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대한 서면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시에는 사업주의 사직 권유로 퇴사한다는 것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 지급 방식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연봉계약 당시 매월 지급되는 월급외에 나머지 6에 대해서 귀하의 계약내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이 의무화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07년 7월9일 입사했습니다.
> 07년 11월31일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12월31일까지 퇴사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
>2. 연봉2400에 근무하기로 했지만(경력직) 수습3개월이 있었습니다.
> 연봉제인데 급여를 18개월로 분할받아 지급받았습니다.
> 어떤 동의서도 그런내용은 근로계약서 상에 없었습니다.
>
>- 근로계약서를 쓰란말이 1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썼습니다.
>- 수습기간엔 본급여의 몇%를 지급한다라는 명시도 없습니다.(한달이 지난후에 확인했슴)
>- 연봉 2400에 계약했으나 월급여 130~140만원수준 이였습니다.
>
>
>*문의점
>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받아둬야할 서류나 다른것이 있을까요? (고용주의 말이 달라질지도 몰라서)
>
> 2. 연봉제인데 어찌 18개월로 쪼개서 급여를 지급하는지, 7월9일부터 퇴사일(예정일)12.31일까지의 근무한 급여의 소급한 부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
> 3. 권고사유면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