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_sung 2007.12.03 10:20
1. 07년 7월9일 입사했습니다.
   07년 11월31일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2월31일까지 퇴사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2. 연봉2400에 근무하기로 했지만(경력직) 수습3개월이 있었습니다.
   연봉제인데 급여를 18개월로 분할받아 지급받았습니다.
   어떤 동의서도 그런내용은 근로계약서 상에 없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란말이 1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썼습니다.
- 수습기간엔 본급여의 몇%를 지급한다라는 명시도 없습니다.(한달이 지난후에 확인했슴)
- 연봉 2400에 계약했으나 월급여 130~140만원수준 이였습니다.


*문의점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받아둬야할 서류나 다른것이 있을까요? (고용주의 말이 달라질지도 몰라서)

2. 연봉제인데 어찌 18개월로 쪼개서 급여를 지급하는지, 7월9일부터 퇴사일(예정일)12.31일까지의 근무한 급여의 소급한 부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3. 권고사유면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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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blueman76 2007.12.03 13:37작성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권고사직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이므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사로 퇴직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을 18로 나눈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사용자측에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회사관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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