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전염의 우려가 없다면 취업제한은 위법하다 볼수 있으나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취업을 제한하는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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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 2001.06.22, 산보 68342-403 )
[질 의]
간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관련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회 시]
질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 1990.09.19, 산보 10220-13224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 전염병에 B형간염이 해당되는지 B형간염이 근로가 제한되는 전염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관계없이 근로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도 임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B형간염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7-10호에 의거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B형간염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한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2.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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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고3입니다.
>
>제가 삼성 LCD에 서류를 제출해서 면접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으로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취업자리는 나오지 않아 여기에 이렇게 올리게 되
>
>었습니다.
>
>취업담당 선생님께서는 B형간염이면 어느 회사에서든 받아주기 힘들다고 하는데.
>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원하는 직종은 생산직인데. B형간염은 전염성이 있어서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
>야 하나요??
>
>해결방법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전염의 우려가 없다면 취업제한은 위법하다 볼수 있으나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취업을 제한하는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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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 2001.06.22, 산보 68342-403 )
[질 의]
간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관련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회 시]
질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 1990.09.19, 산보 10220-13224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 전염병에 B형간염이 해당되는지 B형간염이 근로가 제한되는 전염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관계없이 근로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도 임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B형간염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7-10호에 의거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B형간염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한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2.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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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고3입니다.
>
>제가 삼성 LCD에 서류를 제출해서 면접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으로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취업자리는 나오지 않아 여기에 이렇게 올리게 되
>
>었습니다.
>
>취업담당 선생님께서는 B형간염이면 어느 회사에서든 받아주기 힘들다고 하는데.
>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원하는 직종은 생산직인데. B형간염은 전염성이 있어서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
>야 하나요??
>
>해결방법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