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별로 병가휴직에 대한 규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이 정확하다 정의할 수 없으나 귀하의 규정을 보면 6일 이내의 개인적인 휴직은 연차로 처리를 하게 되며 6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병가휴직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서를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6일 초과에 대한 부분도 연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32조(병가)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병가일수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후단 개정 2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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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내용 중 '그렇지 않은 병가일수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이 내용을
>1.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가 없으면 연차로 처리한다
>2.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병가일수는 연차로 처리한다.
>
>어느경우가 맞나요?
>
>다른 기관의 예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별로 병가휴직에 대한 규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이 정확하다 정의할 수 없으나 귀하의 규정을 보면 6일 이내의 개인적인 휴직은 연차로 처리를 하게 되며 6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병가휴직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서를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6일 초과에 대한 부분도 연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32조(병가)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병가일수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후단 개정 2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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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내용 중 '그렇지 않은 병가일수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이 내용을
>1.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가 없으면 연차로 처리한다
>2.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병가일수는 연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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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경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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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의 예도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