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안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2. 입사 이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진위 여부에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 여부가 부당해고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됩니다. 임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그 계약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와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서 하단에 재계약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 당시 채용공고등을 확보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시간외수당의 경우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가능하지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입증할 경우엔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수기기록 또는 작업일지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4.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에는 일반적인 상여금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3/12만 포함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과 3/12로 계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1.사건의 경위
>
>제가 2006년 11월 15일부로 회사에 입사하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
>그러다가 6월 말쯤 팀에 새로운 차장이 들어온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의견충돌이 잦았으며 업무상재해까지 얻었습니다.
>
>그 후 차장이 병가 낼것을 유도하거나 권고사직까지 운운하였고
>
>끝내 사장과 결탁하여 11월 14일부로 해고한다는 해고통보도 보내왔습니다.
>
>해고통보일은 11월 12일입니다.
>
>사유는 잦은 지각과 병원치료를 위한 무단 근무시간 변경, 업무지시불이행이였습니다.
>
>8월 10일 재해를 당하였고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재승인이 떨어졌습니다.
>
>회사는 근로계약서같은것은 없었으나 산재신청시에 공단에서 필요하다하여
>
>급히 만들었으나 경리사원이 없던걸 만드는것도 이상하고 사장과 이야기도 했다며
>
>공단에서도 굳이 필요없으니 없던것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하여 그러기로 했습니다.
>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꺼란 것도 알렸습니다.
>
>회사는 노무사를 고용하여 구제신청의 부당성을 알려왔는데 그중하나가 '서울행법 2003구합
>
>21084에 의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라고 서술합니다.
>
>1)본인은 온라인 취업싸이트(잡코리아)에서 정규직채용을 보고 입사지원을 한것인데
>
>그 서울행법 2003구합 21084가 정규직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
>2)또한 위에서 언급한 없애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
>장조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일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거 아닌가요?
>
>분명 회사는 다른 사유로 해고를 하였는데 노동위원회는 그 사유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
>운운하고 있습니다.
>
>3)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아닌것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위법이지 않나요?
>
>분명 산재신청시 공단측에 위의 근로계약서는 제출을 안했습니다.
>
>4)입사시 근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 토요일은 09시부터 12시까지이며 격주휴무였고
>
>수당은 없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
>막상 입사하니 거의 매일이다싶이 시간외로 근무해야하는 환경이였습니다.
>
>제가 외근직이다보니 현장으로 또는 현장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
>출근기록(회사는 지문입력식)을 제대로 못할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까?
>
>5)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급여가 적어서 사장과 면담후 급여인상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
>매달 20만원씩 급여명세서에 상여금 명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그런데 11월급여에는 상여금이 빠져있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상여금으로 하여서 총상여금을
>
>3/12 로 곱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옳은거 아닌가요?
>
>6)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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