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ji 2007.12.03 13:2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지난 2007년 11월 1일자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었으며, 주40시간제를 시행 후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 산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 어떻게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1년 12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현재 근무중)
2. 2004년 5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현재 근무중)
3. 2007년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근무연한 1년 미만/ 주40시간제 도입 전 입사자)
4. 2007년 12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근무연한 1년 미만/ 주40시간제 도입 후 입사자)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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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2.04 10:23작성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1년간 8할이상”에서 ‘1년간’과 ‘8할이상’이란 두 가지 고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최초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한도는 25일입니다. 특히 입사후 1년미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차가 폐지됨으로 인한 연차휴가를 선(1개월:1일)부여 받을 수 있는데 사용한 일수는 1년근속 시 발생하는 휴가일수 15일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개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었던 일수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휴가발생: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25일)

    1. 2001.12.1일 입사자
    2001.12.1~2007.11.30=6년(2007.12.1일 17일의 휴가 발생하였음)
    02년(10일), 03년(11일), 04년(12일), 05년(13일), 06년(14일), 07.12.1(17일)

    2. 2004년 5월 1일 입사자
    2004.5.1~2008.4.30=4년(2008.5.1일 16일의 휴가 발생예정)
    05년(10일), 06년(11일), 07.5.1(12일), (5.1~12.3)=“1년간"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함

    3. 2007년 7월 1일 입사자
    50인미만 사업장: 8.1(월차), 9.1(월차), 10,1(월차), 11.1(월차), 12.1(연차)
    현재(12.4) 연차는 1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미만의 기간인 1.2.3.4.5.6월(6개)가 더발생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1일을 포함하여 총7일이 발생됩니다만, 사용한 일수는 2008.7.1 발생하는 휴가 15일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지연된 경우에는 7.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미 부여한 월차(수당지급 또는 휴가부여)는 연차 선부여로 간주하고 2008.7.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청권 15일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4. 2007년 12월 1일 입사자
    이미 40시간제가 적용하고 있으므로 1년미만의 기간인 2008.1.1일 부터 11.1까지 매월 1일씩(총11일) 연차휴가청구권이 부여 되며(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8.12.1 발생하는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휴가청구권이 부여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월 1일씩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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