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지난 2007년 11월 1일자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었으며, 주40시간제를 시행 후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 산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 어떻게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1년 12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현재 근무중)
2. 2004년 5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현재 근무중)
3. 2007년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근무연한 1년 미만/ 주40시간제 도입 전 입사자)
4. 2007년 12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근무연한 1년 미만/ 주40시간제 도입 후 입사자)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지난 2007년 11월 1일자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었으며, 주40시간제를 시행 후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 산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 어떻게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1년 12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현재 근무중)
2. 2004년 5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현재 근무중)
3. 2007년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근무연한 1년 미만/ 주40시간제 도입 전 입사자)
4. 2007년 12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근무연한 1년 미만/ 주40시간제 도입 후 입사자)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발생: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25일)
1. 2001.12.1일 입사자
2001.12.1~2007.11.30=6년(2007.12.1일 17일의 휴가 발생하였음)
02년(10일), 03년(11일), 04년(12일), 05년(13일), 06년(14일), 07.12.1(17일)
2. 2004년 5월 1일 입사자
2004.5.1~2008.4.30=4년(2008.5.1일 16일의 휴가 발생예정)
05년(10일), 06년(11일), 07.5.1(12일), (5.1~12.3)=“1년간"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함
3. 2007년 7월 1일 입사자
50인미만 사업장: 8.1(월차), 9.1(월차), 10,1(월차), 11.1(월차), 12.1(연차)
현재(12.4) 연차는 1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미만의 기간인 1.2.3.4.5.6월(6개)가 더발생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1일을 포함하여 총7일이 발생됩니다만, 사용한 일수는 2008.7.1 발생하는 휴가 15일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지연된 경우에는 7.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미 부여한 월차(수당지급 또는 휴가부여)는 연차 선부여로 간주하고 2008.7.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청권 15일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4. 2007년 12월 1일 입사자
이미 40시간제가 적용하고 있으므로 1년미만의 기간인 2008.1.1일 부터 11.1까지 매월 1일씩(총11일) 연차휴가청구권이 부여 되며(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8.12.1 발생하는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휴가청구권이 부여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월 1일씩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