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잇아 된다면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ㅏㄷ.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는 현재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많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퇴직사유(회사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함에 따른 퇴직, 권고사직)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고, 차후 귀하의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받는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에 따른 퇴직으로 고용지원센터가 판단하지 않도록 귀하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경리업무의 폐지)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에게 확인절차를 거치므로(유선상의 전화통화 또는 사실확인서의 요구) 미리 사업주에게 귀하가 퇴직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임을 미리 말씀하시고 퇴직사유를 그렇게 신고함도 같이 말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사장님하고 저밖에 없는대요...
>저는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무 개월수는 6개월이 이제 막 지났구요...입금은 연봉 1200으로 계약했습니다
>1999년도까지 4년정도 근무한 직장에서요 결혼하면서 멀리 왔기때문에 퇴직을 했었구요..실업급여는 안탔습니다..
>그리고 잡은 첫직장인데..사장님이 사정이 어려우셔서..경리직원대신 영업직원을 구하셔야 될것같다고 하셔서...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제 30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맡아주시던 분이 이사를 하셔서..다른곳을 알아봐야합니다..그런데 지금은 어린이집들이 학기중이라 자리가 없다고 해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로 했습니다..그동안엔 제가 돌봐야 할듯해서 3월이되어야 다른 직장을 잡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난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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