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제8조)에서의 남녀차별 뿐만아니라, 생활보조적 성격의 금품 또는 복리후생에 있어서의 차별(제9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조금 내용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에 관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고용한 근로자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후생복리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그 지급기준에 있어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임금외의 금품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귀하가 문의하신 경조금과 관련된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찾아볼 수 없으나, 후생복지적 성격의 가족수당 등과 관련한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된다" ( 1991.03.14, 근기 01254-3534 ) - 회사는 취업규칙에 '가족수당은 사원 1인당 지급한도액을 3만원으로 한다'(배우자 2만원, 자녀 5천원×2인까지만 지급)라고 하고, 직접부양의 의무가 있는 세대주 기혼 남자직원에게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여자가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별거하거나 하여 여자가 직접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을 때 여자에게도 부양의 의무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여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혼 여자직원과 같은 경우는, 그녀의 남편이 세대주이며 가장이고 모든 가족을 직접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득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직접 부양의 의무가 없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부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를 직접 부양하는 조건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여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아니하는 것이 배우자와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이 되는 것임.

* 노동부 행정해석 :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매매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1992.03.25, 부소 01254-116 ) - 남자직원의 경우는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을시 임차주택을 대여받을 수 있는 반면, 여직원의 경우 미혼일때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20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어야만 수혜대상이 되며, 기혼일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20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때에만 수혜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의 여직원들은 수혜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급여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된다고 사료되나, 현재 은행에서는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여직원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 있어(기혼여직원은 배우자의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됨. 미혼인 경우 장녀로써 20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만 지급함 등) 남자직원에 비해 여직원의 수혜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여직원의 수는 매우 적음. 이는 민법 제976조의 부양순위에 있어 남녀구분이 없다는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 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조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않았습니다. 아래의 규정에서 배우자 부모 가 아닌 처부모 지급규정만 있습니다.이것은 남자사원 만이 혜택을 봅니다.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닌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
>     
>결        본인  
>        자녀    
>혼        형제자매
>
>회        부모,(처부모)
>        조부모
>        기혼녀의친정부모
>갑        본인,배우자
>
>        본인사망
>        부모상,승중상
>        배우자상
>조        조부모상
>        (처부모상)
>        친정부모상
>        백숙부모상
>의        자녀상
>        자녀상(사산)
>        형제자매상
>        배우자형제자매상
>        부모,친정부모탈상
>        자녀출산
>        자녀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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