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조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않았습니다. 아래의 규정에서 배우자 부모 가 아닌 처부모 지급규정만 있습니다.이것은 남자사원 만이 혜택을 봅니다.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닌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결 본인
자녀
혼 형제자매
회 부모,(처부모)
조부모
기혼녀의친정부모
갑 본인,배우자
본인사망
부모상,승중상
배우자상
조 조부모상
(처부모상)
친정부모상
백숙부모상
의 자녀상
자녀상(사산)
형제자매상
배우자형제자매상
부모,친정부모탈상
자녀출산
자녀돌
결 본인
자녀
혼 형제자매
회 부모,(처부모)
조부모
기혼녀의친정부모
갑 본인,배우자
본인사망
부모상,승중상
배우자상
조 조부모상
(처부모상)
친정부모상
백숙부모상
의 자녀상
자녀상(사산)
형제자매상
배우자형제자매상
부모,친정부모탈상
자녀출산
자녀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