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많아 핵심되는 사항만 요지로 답변드립니다.

1. 연봉금액과 퇴직금
우선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만, 상담글의 내용으로 보아 연봉(근로)계약서에서는 연봉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이중 12분할한 금액은 매월 급여로, 그리고 나머지 1분할한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연봉계약만료의 시기에 지급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구두계약시 연봉총액을 12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발언은 일종의 계약의 유인행위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2.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서 상여금(명절,여름휴가등)에 대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사의 재량여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임의적인 문구라면 청구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10시~19시까지로 계약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시부터 출근하였거나 10~19시 이전 이후의 시간에 근로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강제적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관련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5.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즉, 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재직중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려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4월 스카우트 제의 받고 A라는 회사로 이직하면서, 법인사업자와
>직접 연봉계약을 맺고 4월중순부터 2007년5월30일자로 퇴직 했습니다.
>
>문의1. 임금 총액 1/12로 나누어 주기로 한 계약은 무시하고, 근무한지
>       한달이 지나서야 1/13로 주겠다고 하던군요 ....
>       그 당시 계약관계로 이전 회사는 퇴직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용 할 수 밖에
>       없는 상황 이였고... 미 지급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간 법정 이자는
>       산출해서 받을 수 있지는???
>문의2. A 회사 취업규칙에는 명절2회, 여름휴가때 30%,40%30% 상여금을 주어야 하는데
>       본인은 사장이 직접 주는 이십만원이 고작이였고, 급여 명세서에도 기재가 되지
>       않더군요.... 상기 외 다른 직원은 지급 된 현황 임금파일을 우연히 보게 되였는데
>       저만 지급이 않되었고 그냥 사장 말로 챙겨 주는 선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       미 지급 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
>문의3 근로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기재도 되지 않았고, 1년 만기하면
>      퇴직금 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인줄 알고 있는데...???
>문의4 OT수당부분 입니다.
>      근로시간은 10:00~ 19:00 근로계약을 체결 했는데
>      사업주 저에게 하신 말 09:00~출근하라고 하더군요....
>      그리고 야근, 철야까지 근무한적도 있는데  상기 관련 OT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참고로 출,퇴근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5 급여 명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마이너스하고 급여 입금 해 주고 실제로는
>      관리공단이 입금 처리 안한 경우는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
>상기 1~5번 미 지급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 법적 이자 또한 산출해서 받고 싶은데.... 현재 사장은 퇴직금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 있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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