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2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또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법원의 한결같은 의견(판례)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엄연히 '퇴직한 후'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입사할 당시부터 또는 재직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령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매월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외에 별도로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입니다.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 또는 연봉속에 포함되었다는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직중 회사의 명령으로 '기존임금에 퇴직금이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에 입사해 2007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우리 회사는 원래 퇴직금이 없다며 반론하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씩 더 지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입사 당시 퇴직금이 없다는 말도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더 지급한다는 내용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그 계약서 내용에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일정액을 퇴직급여 수당으로 받고 있다든 일방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올바른 대처 수당은 무엇인지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기회에 퇴사하고 소송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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