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0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할 때부터 연봉계약을 12분할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입사때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률상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에서는 12분할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매월지급하기로 해놓고 재차 연봉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차후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밟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연봉총액의 삭감에 해당하므로 이때 귀하께서 동의하였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임금(연봉 포함)의 삭감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13분1로 계약한것이 아니고...
>계약서 자체는 12/1로 계약 되여 있는데.... 나중에 구두로 13/1로
>하자고 하니 얼마나 당황 스러웠는지....
>다시 13/1로 계약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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