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행정해석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으나 작년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 44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365일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노동부 관련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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