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여부 및 방식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구성하는 방식도 사업장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을 상여금을 계속 지급해 왔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지만 기존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다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612,180원이고 주휴수당이 124,950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746,130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
>상여금은 짝수달에 기본급의 50%씩 지급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50%씩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746,130원이라고 하던데
>왜 상여금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시키고 주는지...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여부 및 방식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구성하는 방식도 사업장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을 상여금을 계속 지급해 왔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지만 기존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다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612,180원이고 주휴수당이 124,950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746,130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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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짝수달에 기본급의 50%씩 지급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50%씩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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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746,130원이라고 하던데
>왜 상여금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시키고 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