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제헌절의 성격, 각종 용어부터 살펴보아야 답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여 각종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날(총5일)이 곧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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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1호]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05.12.29]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77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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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법적근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인데, 주의할 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대해 의무적용될 뿐, 관공서가 아닌 일반기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기업체는 회사내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회사내 관행 등에 따라 휴일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2008.1.1.부터 제헌절(7월17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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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6.9.6 대통령령 제1967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제1889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19674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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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제헌절은 일반기업체의 휴일이냐, 아니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기하고 있는냐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될 수 잇습니다.
1) '법정공휴일(4대절)'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경우 :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공휴일로 해석되고, 4대절이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4개의 절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헌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4절날에는 해당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헌절을 휴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정부지정 공휴일'이라고만 명기하고 있는 경우: 정부지정 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개정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에 따라 귀하의 회사에서는 제헌절을 휴일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3) '국경일'이라고만 명기하고 있는 경우 : 국경일이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일(광복절,삼일절,제헌절,개천절,한글날)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서 국경일중 제헌절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계없이 휴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각종의 날들에 대한 휴일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우리회사 단체협약 유급휴일 규정에 '법정공휴일(4대절)'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08년부터는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 따라서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보아 휴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대절로 보아 휴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 * 이 상담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편집되었음을 참고바랍니다.(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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