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 단체협약 유급휴일 규정에 '법정공휴일(4대절)'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08년부터는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보아 휴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대절로 보아 휴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우리회사 단체협약 유급휴일 규정에 '법정공휴일(4대절)'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08년부터는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보아 휴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대절로 보아 휴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