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조업에 근무하는 총무부 사원입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 종업원을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1개월전 본인한테 예고함)
종업원은 해고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직서를 제출 못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내면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말하여도
본인은 절대 사직서는 못내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직처리를 보류하여도 무관한가요?
**사직처리는 보험 상실신고 및 급여(퇴직금)
회사가 좀 어려워 종업원을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1개월전 본인한테 예고함)
종업원은 해고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직서를 제출 못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내면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말하여도
본인은 절대 사직서는 못내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직처리를 보류하여도 무관한가요?
**사직처리는 보험 상실신고 및 급여(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