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참고하신 사례는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일을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1.1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2007.7.1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계사하시면 됩니다.
- 2007.7.1~2008.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8.7.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 2008.7.1~2009.6.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9.7.1~2010.6.30의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적접한 보상휴가제도가 실시되는 회사에서 회사측의 사유 또는 근로자측의 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를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4. 7. 1자에 입사하였으므로 2004. 12. 31까지 개근한다면 6개월에 대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5. 1. 1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05. 1. 1 ~ 5. 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6. 1. 1 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4일을 20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상기 노동ok사례를 보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 2005.1.1~5.31 개근시 5일 연가 발생. -> 이해가 좀 안되서....
>
>저희는 주5일제를 2004년부터 도입되었고 2007년 7월1일 입사자에 대해
>2007.7.1~12.31 까지 매월1일(6일) 년가 발생
>2008.1.1 부로 7.5개 발생(2007년 6일 포함) -> 2007년12월31일 연차수당 미지급???
>
>2008.12.31 -> 7.5개에서 사용분(2007, 2008 2년동안) 제외 한 나머지 연차수당 지급??? <-
>아니면 2008.1.1~2008.6.31 년가 발생분(월1일 총6일) 합한 (7.5+6=13.5)에서 사용분 제외한 나머지 연차수당 지급??????
>
>2009.1.1 -> 15개 발생????
>
>
>보상휴무실시관련하여
>휴일근무후 노사합의일까지 대체휴무토록 사측에서 시달하였으나 당사자가 실시하지 않은경우는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지???
>당사자가 못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는???
>이런건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실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한 사유가 증명 되야 하는지요?
>그래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귀하가 참고하신 사례는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일을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1.1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2007.7.1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계사하시면 됩니다.
- 2007.7.1~2008.6.30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8.7.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 2008.7.1~2009.6.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9.7.1~2010.6.30의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적접한 보상휴가제도가 실시되는 회사에서 회사측의 사유 또는 근로자측의 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를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4. 7. 1자에 입사하였으므로 2004. 12. 31까지 개근한다면 6개월에 대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5. 1. 1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05. 1. 1 ~ 5. 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6. 1. 1 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4일을 20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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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동ok사례를 보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 2005.1.1~5.31 개근시 5일 연가 발생. -> 이해가 좀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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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5일제를 2004년부터 도입되었고 2007년 7월1일 입사자에 대해
>2007.7.1~12.31 까지 매월1일(6일) 년가 발생
>2008.1.1 부로 7.5개 발생(2007년 6일 포함) -> 2007년12월31일 연차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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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 7.5개에서 사용분(2007, 2008 2년동안) 제외 한 나머지 연차수당 지급??? <-
>아니면 2008.1.1~2008.6.31 년가 발생분(월1일 총6일) 합한 (7.5+6=13.5)에서 사용분 제외한 나머지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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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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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실시관련하여
>휴일근무후 노사합의일까지 대체휴무토록 사측에서 시달하였으나 당사자가 실시하지 않은경우는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지???
>당사자가 못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는???
>이런건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실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한 사유가 증명 되야 하는지요?
>그래도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