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며, 이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임금시효가 중지됩니다.
만약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만을 믿고 있다면 조속히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부 진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3년이 경과하면 노동부는 임금채권시효의 소멸을 이유로 사건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수감중이라도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죄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 및 법원에 민사소송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주식회사이므로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4. 귀하가 회사의 지배하여 고용된 기간이 2004년말부터 2005.4월까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사업주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 퇴직후 1년이내의 싯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노동부에 신청하였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으니 지금은 퇴직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마저도 마땅치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말경 디자인업체에 직원으로 들어갔으나 회사 설립(정식 사업자등록증 발부) 후
>얼마 안되어 사장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회사업무는 마비가 되었고,
>결국 2005년 4월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장은 오랜 재판 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회사 여건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 못하던 상태여서 수개월 치 정산 못한
>급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퇴사를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당시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회사 한 번 잘 만들어 보자고 수 많은 밤을 새가며 고생했던 기억들이 너무도 억울해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내려 하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당시 급여는 연봉제로, 월 15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
>- 비공식으로 근무한 시기는 2004년 10월 정도 부터였지만, 정식 직원으로 등록 된 것은
>  2004년 12월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시점부터 입니다.
>
>- 체불임금 기간은 약 4개월(2005년 1월분 ~ 2005년 4월분 / 정확한 시기는 당시 급여통장
>  확인 요함-해당 은행에 확인여부 문의해 놓은 상태임)입니다.
>
>
>
>= = = 문 의 사 항 = = =
>
>1. 체불임금에 대해 퇴직 후 3년 이내에 진정을 올릴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제 경우 지금도 유효한가요?
>
>2. 현재, 당시 사장은 수감중인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3. 사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당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밖에 없는데
>   더 필요한 자료가 있나요?
>   주민등록번호 메모가 있었는데(당시 신부름에 의해 메모해뒀던...) 찾아는 보겠지만
>   확실치는 않습니다.
>   (홀로 어머니가 계셨지만 별도로 거주를 했고, 현재 거처 및 주소지도 없으며 쳔락처
>   또한 없습니다.)
>
>4. 간혹 법정 판례에 보면, 급여에 대해 연봉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에 대해서도
>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   그렇다면 저 또한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까지도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5. 2번 항목에서 언급했듯 사장이 현재 수감중이고 그 명목으로 된 재산 등이 일체
>   없는 상태인데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   처리 되는 건가요?
>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기에 질문이 많습니다. 너그러히 이해하시고 답답한 심정 또한
>수긍하시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음이 다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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