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퇴직사유를 고용지원센터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님의 질병, 부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사측에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귀하의 퇴직사유를 '부모님의 질병(질병명:000)으로 인한 간호의 필요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사실여부 확인문의가 있는 경우 회사측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확인해주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하실 때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퇴직사유를 '부모님의 질병(질병명:000)으로 인한 간호의 필요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시고 이를 위한 증빙자료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나중에 회사측에서 고용지원센터의 문의가 있을 때 이를 사실대로 확인해줄 것입니다.

이후 퇴직하신 다음에는 이전된 거주지(여수)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비록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퇴직사유를 회사가 충분히 납득하여 차후 고용지원센터의 확인문의가 있을 시 귀하의 입장에서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줄 수 있도록 퇴직과정에서 귀하의 불가피한 퇴직을 충분히 소명하시고 협조를 당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1일자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고 12월달되면 180일이 넘을것 같습니다.
>
>지금 주소는 대구이고 사는곳도 대구입니다만 원래 고향이 여수라서 이번에 부모님이 아프셔
>
>서 여수로 내려가서 살아야 될것 같아 퇴사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를
>
>받을수 있나요? 어차피 여수 내려가면 주소도 여수로 바꿀꺼거든요.
>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의적인 퇴사인데..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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