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퇴직사유가 '배우자(사실혼 관계도 인정)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식장사용증명(영수증), 청첩장, 혼인서약서 등을 통해 결혼사실은 입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귀하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출국하셨다면 수월했을 것입니다만, 현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과 연락하여 귀국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이직확인서(단순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가 아님)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고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해서 신고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퇴직사유가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차후라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차후 이를 정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3. 실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 이후 14일 정도가 소요되면 수급자격여부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회사가 위 사실상의 퇴직사유와 다른 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처리(예:자발적 퇴직 등)하였다면 이를 정정하는 기간 등은 장담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외국에서의 구직활동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한국에 입국하여 이를 승인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9월말 결혼후에 신랑이 갑자기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가야하는 바람에
>회사를 11월20일자로 그만두고 국외로 같이 왔습니다.
>앞으로 추후 계속해서 일을 할 생각이구요 우선 현지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직 활동을 해서 취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가 결혼후 급하게 외국으로  나오는  바람에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럴경우 신청시 따로 서류가 필요한것이 있는지요?
>
>참고로 전 우선은 현지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한후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해보려 하는데요,그떄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한국을 나갔다 오려 합니다.
>처음 신청시 답변받고 실업급여 수당 받으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또한 현지 외국에 나와있는 한국회사에 구직 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꼐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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