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즉,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은 회사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그 손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분실하였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귀하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전액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업무상과실에 따른 손해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 손해금이 귀하가 수용할 수있는 수준이라면 귀하와 회사와의 합의로 그 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되지만, 만약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금이 귀하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액이라면 이를 거부하시고 1) 회사가 먼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면 2) 차후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확정해준 손해금만 회사측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4034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다닌지 8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퇴지금은 기본급으로 계속 누적해서.. 곱하기 0.1로 계산합니다..한 6,200,000정도이구요
>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퇴직금보다 450만원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애길할려구 하려는 도중.. 사무실에 저 혼자 있다가.. 한사람은 저를 유인하고 다른사람이 사무실에서 돈을 가져간것 같습니다.. 7,671,000정도 된구요
>사무실에선, 우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법적 퇴직금을 받는다고 주장할경우  분실한 돈을 제가 다 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관리자가 없었으므로 반반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받을 6,200,000만원만 받고 퇴직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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