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닌지 8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퇴지금은 기본급으로 계속 누적해서.. 곱하기 0.1로 계산합니다..한 6,200,000정도이구요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퇴직금보다 450만원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애길할려구 하려는 도중.. 사무실에 저 혼자 있다가.. 한사람은 저를 유인하고 다른사람이 사무실에서 돈을 가져간것 같습니다.. 7,671,000정도 된구요
사무실에선, 우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법적 퇴직금을 받는다고 주장할경우 분실한 돈을 제가 다 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관리자가 없었으므로 반반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받을 6,200,000만원만 받고 퇴직해야하나요,,?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퇴직금보다 450만원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애길할려구 하려는 도중.. 사무실에 저 혼자 있다가.. 한사람은 저를 유인하고 다른사람이 사무실에서 돈을 가져간것 같습니다.. 7,671,000정도 된구요
사무실에선, 우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법적 퇴직금을 받는다고 주장할경우 분실한 돈을 제가 다 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관리자가 없었으므로 반반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받을 6,200,000만원만 받고 퇴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