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연차맨'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별도의 답변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5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07년 11월 1일에 개정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장내의 시행일과 관계없이 법상 시행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지난 2007년 11월 1일자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었으며, 주40시간제를 시행 후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 산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 어떻게 연차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2001년 12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현재 근무중)
>2. 2004년 5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현재 근무중)
>3. 2007년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근무연한 1년 미만/ 주40시간제 도입 전 입사자)
>4. 2007년 12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산정(근무연한 1년 미만/ 주40시간제 도입 후 입사자)
>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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