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1년이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폐업을 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8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용직 으로 근무중 산재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하다가 1차 요양 종결후 6개월 만에 재발하여 재 요양중 2007.11월 치료 종결되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입사후 3개월만에 다쳤구요 회사에서는 다친 후 건강보험 1개월만치 납부하였고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후 회사는 부도가 났구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무척궁금합니다. 당시 회사는 주식회사 였고 직원이 100인 이상 되엇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1년이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폐업을 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8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용직 으로 근무중 산재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하다가 1차 요양 종결후 6개월 만에 재발하여 재 요양중 2007.11월 치료 종결되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입사후 3개월만에 다쳤구요 회사에서는 다친 후 건강보험 1개월만치 납부하였고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후 회사는 부도가 났구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무척궁금합니다. 당시 회사는 주식회사 였고 직원이 100인 이상 되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