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30 2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현재 노동부 진정과정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절차는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중이라고 하여 민사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법은 사업주 또는 노동부에서 작성해준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으므로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소액재판(2000만원이하)을 신청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체불임금확인서가 없더라도 간편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2. 가압류신청을 위해서는 가압류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명(주로 사업주가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던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이 필요하므로 지금상태에서는 가압류신청은 어렵고 차후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가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증명이 필요한데 귀하의 경우 이러한 사항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만 먼저 해두시고 이후 가압류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는 방법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를 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2003년 10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유니온스페셜티(주)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퇴직금에 대한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는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재접수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25일에 유니온스페셜티(주)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동년 11월 1일에 합의를 하고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입금이 이뤄지지도 않고 지급을 할려고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하여 진정을 넣은 상태이긴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는데 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기 이 전에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은 이 소송에 대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2. 현재까지 내용증명서를 두 번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쪽 회사에서도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여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은 유니온스페셜티(주) 대표이사 최철헌은 체불임금으로 형사고발 및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3. 채권 가압류 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상 소액재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지, 임금청구소송을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중복으로 하여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하구요 금액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니온스페셜티(주) 대표이사 최철헌의 도덕적인 양심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점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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