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itht 2007.11.30 04:42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살고있는 25살 대학졸업예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노래방에서 일을하고있는데 .. 아는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장님이 저보고 좀 도와달래서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은 지금 오늘로써 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사장님이 오셔서 저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여쭤보았었는데
저의 출근시간은 18:00 이며 퇴근시간은 04:00 라 하더군요 그런데 퇴근시간은
손님이 없을시 04:00 퇴근이며 손님이 04:00시를 넘어서도 있으면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근무시간은 그래도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월급입니다. 한달 이틀 휴무 인데 월급이 65만원 이라 하네요.
그러면 하루 10시간을 잡고 계산을 해보았을때 시간당 2100원정도 한다는 소리인데
아는 형의 가게라 뭐라 말못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더 열받는게 식비가 제 사비로 든다는거죠...
저의 솔직한 심정은 거기서 일을하면 손님들이 주시는 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는날이있고 안주는날이있고 하지만 솔직히 팁을 받다보니 일은 하고싶더라고요
월급이 너무적고 팁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제 사비로 차비들고 식비드니 이거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듬니다. 근무시간도 손님 있으면 더있다가 가라는식이니 그것도 월급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
거기서 일은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당하게 월급을주고 식비도 안주니깐 너무한다
생각이 듬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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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11.30 11:00작성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으면 님만 힘이 듭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서류같은게 있는데 그걸 근거로 조목조목 상의하세요. 임금은 노동자와 업주간의 약속입니다. 아는사람의 가게라고 넘어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분과의 인간관계까지 서먹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시급이 3,480원이고 잔업수당이 없다치면 심야근무수당이라는게 있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의 0.5배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습니다. 이건 잔업이나 일반근무시간외에 힘든심야시간에 근무하기때문에 지급되는거죠. 다른건 몰라도 이건 알고 임금받으세요. 식비라던지 임금문제는 처음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힘듭니다. 경험자로서 한마디였습니다... 잘돼시기를~~
  • 무명씨 2007.11.30 11:05작성
    근데 생각할수록... 그분 아는사람이라고 사람 거져쓰시려고 하시네... 아무리 팁이 있어도 기본은 보장해주셔야지...최저임금에 못미치는 3천원씩 계산해도 80만원은 넘는데... 아무래도 건강버리기전에 확실히 하셔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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