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종 업계 이직제한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이트에 있는 동종 업계 이직제한 효력에 대한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해 서명한 사실은 없고 회사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사원들에 대해 그 때 그 때 이직제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을 하려면 이직 제한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하는지요? 또한 만약 서약서를 쓰고 이직을 했을때 위약금의 수준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계설계쪽의 연구개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 있는 동종 업계 이직제한 효력에 대한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해 서명한 사실은 없고 회사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사원들에 대해 그 때 그 때 이직제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을 하려면 이직 제한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하는지요? 또한 만약 서약서를 쓰고 이직을 했을때 위약금의 수준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계설계쪽의 연구개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