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인 퇴직근로자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하며, 재직중이라도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38
2.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청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체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중간정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에 대해 회사가 자체사정을 이유로 이를 해줄수 없다고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돈이필요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그런데...제가 작년10월16일입사했거든요..수습기간3개월을빼면 1년이안됐다는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수없다네요....정당한건지 부당한건지...궁금하네요,,,!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인 퇴직근로자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하며, 재직중이라도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38
2.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청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체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중간정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에 대해 회사가 자체사정을 이유로 이를 해줄수 없다고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돈이필요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그런데...제가 작년10월16일입사했거든요..수습기간3개월을빼면 1년이안됐다는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수없다네요....정당한건지 부당한건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