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0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차등금지 제도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사무직, 생산직), 직위(고위직, 하위직), 업종(제조업, 서비스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 파트의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차등금지에 위배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자에게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미만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수당에 대해서 퇴직금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근기법에 준한 내용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일부 특정계층만 퇴직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은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인대 문제는 일부 계층만 할 생각입니다
>
>이런경우 해당되는 계층과 해당되는 계층의 구분과 적용이 가능한지요?
>
>적용구분은 가능합니다
>
>설명드리자면 그 업무를 할수 잇는 자격증(예를 들면 회계사, 법무사,의사 같은)이 별도로 되어 잇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을 변경적용할것이며 다른 직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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