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30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사업장 내의 경조금 지급규정에 배우자의 부모 회갑시 경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남성사원만 처부모를 지급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사업장 이며 복리후생제도 중에 부모회갑에서 처부모는 지급하나 여성사원인경우 에는 시부모는 지급이않됩니다 . 또한 조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녀차별인가요?회사 근로규약 에서 경조금 지급사항이 있음.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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