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일 절차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아래 주소의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사를 한후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처리를 요구하시면 되며, 출퇴근 시간의 입증은 각각의 고용지원센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문의 글(65731)올렸던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집은 부천입니다.
>당분간 출근은 행당동 피부샵으로 하고 퇴근시에는 4시까지 A제조회사에 복귀하여 6시30분에 퇴근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출근시 2시간, 퇴근시 1시간 걸림) 추후에 행당동에서 출퇴근을 병행할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출근시 2시간, 퇴근시 2시간 걸림)
>2)실업급여 수급 시 제가 고용보험센터에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하는데 보통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 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라고 신고 해도 이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신고 시 회사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해야되나여?
>2)A제조회사는 F-C사업 팀으로 팀을 만들어 행당동 피부샵, 창업컨설팅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샵 사업자등록증에는 A제조회사와 상관없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피부샵 직원급여나 물품대금은 A제조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오전엔 피부샵에서 피부상담, 예약, 인포메이션업무를 수행하고 4시에 복귀하여 A제조회사의 F-C사업 팀에서 FC사업 기획보조/직영점 시스템화 보조업무를 수행하라고 하셨는데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A제조회사와 피부샵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부당전적구제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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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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