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규 중 취업규칙에 55세 정년퇴직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4급 이상 (대리) 보직을 받고 15년 이상
동일 보직에 있으면 보직정년으로 퇴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직원의 2/3이상
동의를 득한 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사에서는 보직정년이나 계급정년을 볼 수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 계급정년이 있으나 각 계급간의 나이 정년 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군이나 경찰의 경우 특급 계급이상에서 예를 들어 준장은 5년 이런식으로
계급 정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합당하다면 이 규칙 이전에 보직정년이 적용 되는 직원을
일괄 보직정년으로 정년퇴직처리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이 규정에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4급 이상 (대리) 보직을 받고 15년 이상
동일 보직에 있으면 보직정년으로 퇴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직원의 2/3이상
동의를 득한 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사에서는 보직정년이나 계급정년을 볼 수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 계급정년이 있으나 각 계급간의 나이 정년 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군이나 경찰의 경우 특급 계급이상에서 예를 들어 준장은 5년 이런식으로
계급 정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합당하다면 이 규칙 이전에 보직정년이 적용 되는 직원을
일괄 보직정년으로 정년퇴직처리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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