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30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2006.10.~2007.3.까지의 기간을 회사(학원)에서 호의적 차원에서 휴직기간으로 인정해준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청구등이 가능하겠으나, 법적인 차원에서는 해당기간은 퇴직한 기간 즉 귀하는 2006.10.에 퇴직하고 2007.3.에 재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부분을 재직기간으로 보는 전제하에서의 퇴직금 청구는 법적 명분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비록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처리를 요청하거나 회사가 이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3. 그런데 귀하가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퇴직후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되더라도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퇴직사유는 회사측과 임금협상 등이 원활하지 못해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사후에 인정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약간 복잡합니다..
>
>
>작년 06년 8월중순에 모컴퓨터학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한달정도 연수하고, 정규강사로 바로 근무하였구요.
>
>아침9시 출근에 퇴근은 9시30분입니다.
>
>10월까지 3개월정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
>
>
>그후에, 학원에서 사정 좀 괜찮으면 다시 나와달라고 계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
>올 3월부터 근무시작했는데..
>
>휴직처리정도 해놨으니 바로 하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
>
>
>그런데.. 올해도 들어와서보니 4대보험이 안들어져서..
>
>저는 안들어지냐고 여쭙고.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시고는 잠잠해집니다...
>
>그리고. 또 그와중에 알았는데.. 저는 강사등록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제가 4년대대학에서 1년만 수료해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1학년마치고, 휴학후. 군대다녀와서 바로 입사했습니다)
>
>
>그리고, 시간강사로라도 등록하겠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
>정규직원인데.. 4대보험도, 강사등록도 안되는데.. 계속 강의는 하라는 것입니다.
>
>
>그런가..하고.. 계속 다니다가, 1년되는 시점 8월에 급여협상 하기로 했는데..
>
>이번달까지 계속 미루기만 하셔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번달 초중순쯤에 그만뒀습니다.
>
>
>
>입사부터, 지금까지 주5일. 아침9시출근에 밤9시30분 정시 출퇴근 했구요.
>(확실하게 시간강사아니였습니다. 수업이 많지 않아도 학원업무나 학원에서 있었구요.)
>
>월급은 매달 100만원씩 5일자로 받았습니다. (보통 원장님이름으로 들어오던데요)
>
>
>
>
>이제와서 이것을 따진다면..
>
>강사자격이 안되는데.. 강사를 했으니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
>4대보험조차 안들어주고 정규근무를 하게한 직장이 책임을 지는건가요?
>
>
>
>막상 나와보니. 이런쪽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데..
>
>4대보험 들어있었으면.. 실업수당같은것이나, 퇴직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해보니.. 저는 아무것도 안나오네요...텅..실업급여도 안되고..
>
>근무일수도 12개월이 약간 부족해서 퇴직금도 안되는건지...
>
>
>
>휴.. 먼가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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