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30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카드에 체크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실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체크카드를 항상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체크카드를 찍지 않았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평소에 많은 자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회사 임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규에 의하여 출.퇴근 카드 기록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카드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임금 정산시 공고를 한 뒤 출.퇴근 카드 기록을 기준으로 임금정산을
>집행해도 노동법의 위반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1.저희 회사 동절기 출근시간으로 8:30~17:30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출근은 8:30 에 체크를 하고, 퇴근은 체크를 안했을때, 임금정산할때 오전근무로만
>  지급을 하는 것.
>2. 만약에 출 퇴근 카드 기록을 하지 않았을때 결근 처리 하는 것
>두가지 입니다.
>
>이 쪽 부분에 많은 지식이 없어서 자주 보는데여..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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