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평소에 많은 자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임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규에 의하여 출.퇴근 카드 기록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카드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임금 정산시 공고를 한 뒤 출.퇴근 카드 기록을 기준으로 임금정산을
집행해도 노동법의 위반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저희 회사 동절기 출근시간으로 8:30~17:30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출근은 8:30 에 체크를 하고, 퇴근은 체크를 안했을때, 임금정산할때 오전근무로만
지급을 하는 것.
2. 만약에 출 퇴근 카드 기록을 하지 않았을때 결근 처리 하는 것
두가지 입니다.
이 쪽 부분에 많은 지식이 없어서 자주 보는데여..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 임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규에 의하여 출.퇴근 카드 기록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카드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임금 정산시 공고를 한 뒤 출.퇴근 카드 기록을 기준으로 임금정산을
집행해도 노동법의 위반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저희 회사 동절기 출근시간으로 8:30~17:30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출근은 8:30 에 체크를 하고, 퇴근은 체크를 안했을때, 임금정산할때 오전근무로만
지급을 하는 것.
2. 만약에 출 퇴근 카드 기록을 하지 않았을때 결근 처리 하는 것
두가지 입니다.
이 쪽 부분에 많은 지식이 없어서 자주 보는데여..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