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을 통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보험은 귀하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과거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 소방서 관련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그 일이 있은후 고용보험센타에 알아보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연락을 하여 3자 대면을 했습니다.
>
>그래서 해고수당과 고용보험을 타는 것에 대해 좋은 쪽으로 하라는 근로감독관의 이야기에
>
>서로 좋게 하려고 했습니다.
>
>
>그 조건이 해고수당에서 고용보험료의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제가 받는것으로
>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서명을 했습니데..
>
>나중에 알고보니 그쪽 소방서 쪽에서 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를 못내주겟다의 의의신청을
>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제가 해고수당 + 고용보험료 마저도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
>
>이럴때는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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