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에 유치원에 도우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음을 알고 원장에게 수차례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장은 10월달에 와서야 신고를 했는데, 3월달부터 신고를 하지않고
8월20일자로 4대보험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럴때 4대보험공단에 본인이 집적 취득일자수정신청을 해도되는지,
원장이 수정신고를 해주지않을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않음을 알고 원장에게 수차례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장은 10월달에 와서야 신고를 했는데, 3월달부터 신고를 하지않고
8월20일자로 4대보험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럴때 4대보험공단에 본인이 집적 취득일자수정신청을 해도되는지,
원장이 수정신고를 해주지않을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