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직원이 80여명 밖에 안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크레인기사인데요 2007년 7월 28부로 출하관리직(20호봉)에서 크레인기사
직능으로 보직변경되어 호봉을 49호봉받습니다. 금액은 얼마안되요
근데 요번 후반기 노사협의회(종전보다 많이 늦게 하여 10월 말에 체결)를
거쳐 10호봉 인상과 앞으로 년차를 1년이 되면 10개를 지급하던것을
작년 7월 1일부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5개를 올려서 15개 지급한다는것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 종결되었고 49호봉을 받던것을 59호봉으로 1개월을 받은상태이며
이번 11월에 소급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차장님호출로 가보니 호봉삭감? 즉, 54호봉을 주겠다는것입니다.
사측, 7월 1일 이후 보직변경된사람은 54호봉을 주겠다는것입니다.
노사협의때 아무런 안건이 안되었던 보직변경시 호봉측정이 변경되었다는것입니다.
59호봉을 못주겠다는것이지요 7월 1일 기준으로 올라간사람과 안올라간사람?
노사협의는 10월 말에 하구선 뒤늦은 삭감이라니??
아니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줬다가 뺏아가는 심보....
노사협의할때도 없던 규정을 사측에서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거라
생각하는데... 일종의 통보식으로 알려주더군요.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호봉은 사규로 정하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건 억울하다고만 생각됩니다.
제 견해는 7월 1일부로 보직변경되면서 54호봉을 줘야하는 것이고 노사협의체결
로 인하여 10호봉인상 즉, 64호봉을 받아야 되는것 같은데..? 짧은 지식이라..
아무리 근로기준법을 죽어라 읽어도 답이 안나와요...
p.s: 참고로 1년에 2호봉이 오르고 저보다 두달 일찍 올라간사람(7월 1일 이전)은 저랑 6호봉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억울한데 무슨 방안좀 세워주세요!!
전직원이 80여명 밖에 안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크레인기사인데요 2007년 7월 28부로 출하관리직(20호봉)에서 크레인기사
직능으로 보직변경되어 호봉을 49호봉받습니다. 금액은 얼마안되요
근데 요번 후반기 노사협의회(종전보다 많이 늦게 하여 10월 말에 체결)를
거쳐 10호봉 인상과 앞으로 년차를 1년이 되면 10개를 지급하던것을
작년 7월 1일부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5개를 올려서 15개 지급한다는것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 종결되었고 49호봉을 받던것을 59호봉으로 1개월을 받은상태이며
이번 11월에 소급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차장님호출로 가보니 호봉삭감? 즉, 54호봉을 주겠다는것입니다.
사측, 7월 1일 이후 보직변경된사람은 54호봉을 주겠다는것입니다.
노사협의때 아무런 안건이 안되었던 보직변경시 호봉측정이 변경되었다는것입니다.
59호봉을 못주겠다는것이지요 7월 1일 기준으로 올라간사람과 안올라간사람?
노사협의는 10월 말에 하구선 뒤늦은 삭감이라니??
아니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줬다가 뺏아가는 심보....
노사협의할때도 없던 규정을 사측에서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거라
생각하는데... 일종의 통보식으로 알려주더군요.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호봉은 사규로 정하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건 억울하다고만 생각됩니다.
제 견해는 7월 1일부로 보직변경되면서 54호봉을 줘야하는 것이고 노사협의체결
로 인하여 10호봉인상 즉, 64호봉을 받아야 되는것 같은데..? 짧은 지식이라..
아무리 근로기준법을 죽어라 읽어도 답이 안나와요...
p.s: 참고로 1년에 2호봉이 오르고 저보다 두달 일찍 올라간사람(7월 1일 이전)은 저랑 6호봉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억울한데 무슨 방안좀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