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기간 또는 휴가종료후등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필요한 시기에 따라 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기간중 신청할 경우에는 휴가게시후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종료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며 퇴직금 정산 기간 및 연차휴가산정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므로 출산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문의하시는 내용일듯 한데요...
>이번에 첫아기 임신을 하게되어...
>산전후 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2월이 예정일 이라서..
>산전, 후 45일이 각각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기에..
>1월 중순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할것 같은데요...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청구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월 중순에 휴가 들어가서 바로 휴가기간부터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고 30일이 지나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회차 30일분을 신청할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면 90일분에 대한 지원이 135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만일 휴가후 퇴사시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동안의 대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근속이 되는지요...
>출산휴가 신청시 신청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며..
>이중에 출산휴가 확인서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따로 양식은 없는 건가요?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기간 또는 휴가종료후등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필요한 시기에 따라 휴가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기간중 신청할 경우에는 휴가게시후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종료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며 퇴직금 정산 기간 및 연차휴가산정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므로 출산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문의하시는 내용일듯 한데요...
>이번에 첫아기 임신을 하게되어...
>산전후 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2월이 예정일 이라서..
>산전, 후 45일이 각각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기에..
>1월 중순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할것 같은데요...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청구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월 중순에 휴가 들어가서 바로 휴가기간부터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고 30일이 지나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회차 30일분을 신청할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면 90일분에 대한 지원이 135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만일 휴가후 퇴사시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동안의 대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근속이 되는지요...
>출산휴가 신청시 신청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며..
>이중에 출산휴가 확인서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따로 양식은 없는 건가요?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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