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숙사에 출퇴근 도중 사업장 사정으로 기숙사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도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는 부산이나 경주쪽사업장에서 2005년 5월경부터 근무하였습니다.
>
>입사당시 기숙사 입주하였고
>
>최초 입사시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통보 받았습니다.
>
> 5.4 사용기간
>  5.4.1 기숙사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5.4.2 생산직 사원은 1년 경과 후 최대 2회로 1년 단위로 기간 연장 할 수 있으며,
>      관리직 사원은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1년 단위 기간 연장 할 수 있다.
>5.4.3 璲?연장은 대상자의 신청시 총무부서장이 심의/결정한다.
>
>그리고 입실 순위는 아래와 같아서 기숙사 입실이력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에서
>탈락될수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
>   5.2 입실순위
>     5.2.1 타지방 거주자
>     5.2.2 신입사원
>     5.2.3 기숙사에 입실한 사실이 없는자
>     5.2.4 퇴실 후 6개월 경과자
>     5.2.5 기타 회사가 승인한자
>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최초 1년 기숙사 생활 하였으며
>
>2006년 5월부터 2007월 5월까지 다시 연장 기숙사 생활 하였으나
>
>2번째 연장은 신입사원들의 입사로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
>인근에 숙소 마련이 어려워 부산에서 출퇴근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통근하기에는
>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소요 되는지라(왕복 3시간 이상)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는지요?
>
>혹시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지역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했는데 어떤곳은 된다
>
>어떤곳은 안된다해서 혼란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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