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기산일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노동부는 3가지 방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계산할때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휴무일과 기타 사업장내 휴일은 제외됩니다.

2.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후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예 육아휴직 9개월 사용, 3개월 결근없이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중 1/3에 해당하는 5일만 부여)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 40시간으로 2006년 6월 1일 신생한 회사입니다. 회계 년도 별로 연차를 계산할려다가 보니까 근무일수로 하는 곳이 있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1. 2006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07년 1월 1일자로 365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8.7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만약 근무일수(휴무일 제외한 날수)로 계산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8년 1월 1일 15개 발생)
>
>2.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를 사용한 직원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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