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사사유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당한후 B라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은 A라는 회사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B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
>B라는 회사로 옮긴 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
>B라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합니다.
>A라는 회사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홍길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총 근무기간은 2년 5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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