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지원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안임으로 상계처리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회사에서 2년6개월간 공정관리자로 근무하던중 무리한 근무시간(1일 14시간) 및 노동 강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불만을 제기 하자, 회사에서는 본인에게는 한마디 사전 통보도 없이 공정관리자 보직에서 생산직으로 접보 조치하여 1개월 가량을 계속근무 하며 불합리한 조치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권고사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1년전 본인이 공정관리자로 근무하던중 출퇴근 용도(본인 1인)로 사용하던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사고로 폐차 처리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중 회사 사장이 차량 인도금을 지원해줄테니 신차를 구입하라고 하여 차량 인도금(400만원)을 회사에서 차량대리점에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본인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현재 까지 순수한 개인 자가용 용도로 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차량구입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계약서의 작성이나, 추후 변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또한 본인은 사장이 은혜적이 차원에서 지원해 준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차량 구입후 1년 넘게 급여에서도 가불금이나 기타 항목으로 공제된것이 없음
>
>- 근무 당시 본인의 업무 특성상 회사의 통근 차량을 이용 할 수 없었으며 또한 회사 위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려운 지역이라 반드시 자가용을 소유하여야 하는 직책이었으며, 이런 사정을 사장이 알고있었으며 본인이 부탁하기 이전에 당시 본인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사장이 본인에게 먼저 제시한 조건임
>(당시 어떠한 단서 조항도 없었음, 당시 관련자는 모두 퇴사하고 없는 상태임)
>
> 퇴사후 근무기간중 미지급된 초과 근무수당 및 년,월차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청구하자 회사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일방적으로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미지급 입금액중 상기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하였다면서 10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
>가불금이란 내용으로 400만원 공제 되어 회사에 항의를 하자 당시 은혜적 차원으로 지급된 차량구입지원금이 가불금 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받기 전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도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
>일방적으로 히ㅗ사측에서 공제한 이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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