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8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기존 근무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환시켜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방식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당전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내에서 긴박한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업무와 전혀 상이한 부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고에 준하게 간주하는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왕복 3시간을 초과함으로 비록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어느 제조회사에 1년 6개월 정도 재직 중이며 저의 역할은 경영관리 팀의 일원으로 경리, 총무, 비서업무와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회사 사장님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지금의 회사의 경리, 회계업무로도 벅차있는데 사장님이 개인으로 벌인 다른 사업부분의 경리 및 잡업 무를 부여하면서 업무 비중이 증가하여 업무의 지연과 어려움을 느껴 사장님께 개인으로 벌이신 사업은 다른 직원을 충당하여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직원이 충당 될 때 까지만 제가 일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장님께서는 답변이 없으셨고 어느 날 본사의 업무과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개인사업 건에 대한 업무를 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예민해진 탓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제가 왜 해야 합니까”하고 말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화가나신 사장님께서는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서 저는 사장님께 대든 것에 대해 사과를 드렸으나 사장님은 탐탁히 받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직원을 충당하셨고 그날 새로운 직원과 저를 사장실에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네가 맡은 업무 모두를 새로 온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 라는 말씀만 하시고 저희들을 내 보내셨습니다.
>차 후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저는 사장실에 다시 들어가서 발언하신 건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다시 대화를 시도 하였는데 사장님께서는 책임감이 없는 직원에게는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가없었습니다.
>지난번 대든 일 때문에 감정이 생기신 것인지 그렇다면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이라고 말씀 드렸으나 아무 답변도 대꾸도 없었고 전 일방적으로 저의 이야기만 하고 사장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따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1/26 게시판을 통해 제가 경영관리 팀에서 F-C팀으로 부서 이동이 되었다고 확인하였고 그날 F-C팀 차장님이 11/27  행당동에 지점 뷰티샵으로 외근을 나갈것을 요청하였고 11월29일부터는 행당동에 지점 뷰티샵 에서 피부상담,인포업무를(현재업무와 전혀 다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집은 부천이며 회사는 독산역에 있습니다. 행당동에 있는 지점으로 출퇴근시 왕복시간 4시간정도소요됩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도 다릅니다.(제조회사:9시~6시30분/행당동 뷰티샵:9시30분-7시)
>내용1) 저희 사장님은 저에게 충분한 이해를 주시지 않았고 저는 지금 입사 할 때부터 당연한 저의 업무를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제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드시겠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직 부당해고 통지가 없었기에 일단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용2)일방적으로 뷰티샵으로 부서이동이 되었습니다.(출퇴근어려움.)
>-혹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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