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이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소송을 통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사업주가 한다면 무고죄등은 성립하지 않지만 소송사기에 해당함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이전 근무회사에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문자메세지에도 응답을 하지 않아서 10월 30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담당 감독관으로 부터 14일 출석요구를 받아서 상황을 설명 받았으나, 회사측에서 사람이
>오지 않아서 금액 및 일정 만 합의하고 돌아갔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출석을 지연시키면서 다른 꼬투리를 잡을려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
>어제 회사측과 합의를 했다고 감독관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12월 20일에 회사측에서
>지불약속을 했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못 기다리겠으면 민사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불임금 지급명령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째 회사측을 대변해 주는 답변에 좀 씁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그러면서, 회사측에서 재직 중에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얘기하고 같다고 하더군요.  재직 중에 해외 쪽 업무를 맡아서 했지만 모든 결정권은
>그 회사의 전무에게 있고 전무가 지시를 하는대로 문서를 작성해 주고 메일을 주고 받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LG전자의 하청업체로 외국기업도 엘지 외국 법인과 거래
>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엘지전자 본사나 해외법인의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 수정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고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 한달동안 업무 이전을 다른 직원에게 해 주었고, 만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처리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시간을 끌면서 다른 것은 꼬투리를 못 잡을 것 같아서 계약서나 견적서를 제가 잘 못 작성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한 것 같습니다.
>
>제쪽에서 책임을 질 것도 없고 책임을 질 실수도 하지 않았기에 별 걱정은 하지않지만, 실제로 없는 것을 조작해서 우기는 것이 너무 괘심합니다.
>
>만일 그 쪽에서 실제로 소송을 걸면, 저도 무고죄나 다른 항목으로 고소를 해서 그 회사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
>회사측에서 위 12월20일 지급날짜를 어겼을 때와 손해보상을 요청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를 드립니다.
>
>손해보상 제기가 조작된 것을 판명한 후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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