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6일에 입사한 사람의 2007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몇개가
되는지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해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3월 6일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8할 출근으로 봐야 할지요?
아님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면 되는지요?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 입니다.
되는지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해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3월 6일 입사한 사람의 경우는 8할 출근으로 봐야 할지요?
아님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면 되는지요?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