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mwnd 2022.02.15 01:30

2021.03.01~


2022.03.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부득이 하게 5일(또는 8일 )자가격리 가 되었습니다 2/14-2/18( or 23)

이부분은 공가 처리를 해주신다는데

제가 3월에 연차12개가  나오는데 3월에 다 쓰고 퇴사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가 처리 된 것 때문에 1년 근속 일수 가 모자라 퇴직금과 연차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님 공가를 연차로 당겨써 쓰고 나머지만 3월 퇴직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가격리 때문에 퇴사 계획이 다 틀어졌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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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1년 3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2년 3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공가의 경우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들어가므로 입사 이후 만 1년이 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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