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을 한달 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어떡해야하나요 ?
무급휴직이기때문에
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한다는데 그럼 근속일수도 휴직 전으로 하나요 ?
아님 퇴사 일로 계산 하게 되는건가요 ?
휴직을 한달 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어떡해야하나요 ?
무급휴직이기때문에
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한다는데 그럼 근속일수도 휴직 전으로 하나요 ?
아님 퇴사 일로 계산 하게 되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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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1 | 2022.03.04 | 601 | |
휴일·휴가 |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 2022.03.04 | 647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 2022.03.03 | 766 | |
근로계약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 2022.03.03 | 336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4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2.03.03 | 33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2.03.03 | 215 | |
임금·퇴직금 |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 2022.03.03 | 48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3.03 |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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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03.03 | 477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