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마니 2022.02.15 17:20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예시

근로하며 발생된 연장수당이 퇴직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아래의 경우와 같은경우 퇴직금계산시 연장수당 2,000,000원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1.01

퇴사일 : 2021.12.31

연장수당 발생일 : 2019.07.01 - 2019.11.30

연장수당 발생금액 : 2,000,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2019.11.30까지 연장근로에 따라 발생한 수당지급액을 2021.12월에 지급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지급일이 변경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정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수당 지급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601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47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6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36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49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15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80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24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737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0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29
근로계약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2022.03.03 849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073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07
기타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2022.03.03 153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8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0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03.03 477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5855 Next
/ 5855